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도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4.19
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산세과-3771, 2008.11.14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「의료법」 또는 「정신보건법」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,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甲은 목적사업을 운영하면서 적자운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.11.21.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-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乙그룹 회장 ㅁㅁㅁ으로부터 무상출연금 6억원과 차입금 60억원을 받아 甲의 회생채무상환에 사용 및 2020.2.18. 회생절차 종결 ○ 甲은 2021년 중 기부금 약정을 통해 乙그룹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乙그룹 회장 ㅁㅁㅁ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도로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증법 제48조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,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 1.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(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. 다만,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,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3.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○ 상증법 시행령 제38조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】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